[출처와 맥락]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미란다 원칙)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저 말을 접하면서, 그동안 둘째 항목이 첫째 항목과 셋째 항목처럼 피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몰랐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우악스럽게 ‘너 임마 입닥치고 있어’, 그러는 어감으로 착각했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 관해 읽다가 한 단어 한 단어 짚어가며 보니 1,2,3번 항목이 모두 같은 말이었다. ‘너 임마 입닥치고 있어’ 다음에 ‘그게 너한테 유리해 임마’가 덧붙여진 거라고 보면 된다. 유래는 다음과 같다.

1963.
-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은행 강도 행각을 벌임.
- 변호인 없이 심문 받다가 다른 범행(성폭행) 사실도 불게 됨.
- 20년형 선고.
- 변호사가 주대법원에 제소했다 패하자 연방대법원에 제소.
1966.
- 연방대법원이 ‘변호인 없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받아낸 자백은 무효’라 선언함. 증거에 입각해 11년형으로 다시 판결. ‘미란다 원칙’ 만들어짐.
1972.
- 가석방
1976.
-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려 칼에 찔려 죽음.
- 미란다 살해 용의자는 ‘미란다 원칙’을 이용해 묵비권 행사. 석방됨.

* 참조: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궁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