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John Locke,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1689)
정부에 관한 둘째 논문
3. So, I take political power to be a right to make laws—with the death penalty and consequently all lesser penalties—for regulating and preserving property, and to employ the force of the community in enforcing such laws and defending the commonwealth from external attack; all this being only for the public good.
그리하여, 나는 온당한 정치 권력이란 재산을 규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사형을 비롯해 그 이하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일이고, 그 법률을 집행하고 외침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사용하는 일이라 여긴다. 이 모든 일은 오로지 공공선에 부합해야 한다.
6. But though this is a state of liberty, it isn’t a state of licence in which there are no constraints on how people behave·. A man in that state is absolutely free to dispose of himself or his possessions, but he isn’t at liberty to destroy himself, or even to destroy any created thing in his possession unless something nobler than its mere preservation is at stake. The state of nature is governed by a law that creates obligations for everyone. And reason, which is that law, teaches anyone who takes the trouble to consult it, that because we are all equal and independent, no-one ought to harm anyone else in his life, health, liberty, or possessions.
그러나 이것이 자유로운 상태라 하여, 행동에 제약이 전혀 없는 방종 상태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러한 상태에 처한 사람은 자신과 자기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지니지만, 자신을 파괴할 자유는 없으며,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절박한 일이 아니라면 자기 소유의 어떤 피조물도 파괴해선 안 된다. 자연 상태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의무를 지우는 법에 지배된다. 그것은 이성으로, 즉 그 법에 해당하는데, 어떤 이가 곤경을 해결할 때에 기준을 제공한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이므로,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끼쳐선 안 된다.
26. God, who has given the world to men in common, has also given them reason to make use of it to the best advantage of life and convenience.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is given to men for the support and comfort of their existence. All the fruits it naturally produces and animals that it feeds, as produced by the spontaneous hand of nature, belong to mankind in common; nobody has a basic right—a private right that excludes the rest of mankind—over any of them as they are in their natural state. But they were given for the use of men; and before they can be useful or beneficial to any particular man there must be some way for a particular man to appropriate them.
세계를 인간에게 공유 재산으로 주신 신은 삶의 최대 편익과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게끔 세계를 활용할 이성도 부여해 주셨다. 대지와 대지 위의 모든 것은 인간 존재를 돕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대지가 자연스럽게 산출하는 모든 과실과 대지가 먹여 키우는 동물들은, 자연의 자생적 손길로 생산되어, 인류의 공동 소유가 된다. 그들이 자연 상태에 있는 한 그들 중 누구도 다른 이들을 배제한 채 공유물 중 어떤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적인 기본권은 없다. 그러나 그 공유물이 인간의 쓸모를 위해 주어진다면, 그리하여 특정인에게 유용하거나 혜택을 가져다 주려면 특정인이 그것을 전유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The wild Indians in north America don’t have fences or boundaries, and are still joint tenants of their territory·; but if any one of them is to get any benefit from fruit or venison, the food in question must be his—and his (i.e. a part of him) in such a way that no-one else retains any right to it.
북아메리카 야생의 인디언들에게는 울타리나 경계선이 없는데, 자신들의 영토를 빌려쓰는 이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라도 과일이나 사슴고기로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소유 관계가 모호한 그 식량은 그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타인이 그것에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이 취해진 ‘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27. The labour of his body and the work of his hands, we may say, are strictly his. So when he takes something from the state that nature has provided and left it in, he mixes his labour with it, thus joining to it something that is his own; and in that way he makes it his property. He has removed the item from the common state that nature has placed it in, and through this labour the item has had annexed to it something that excludes the common right of other men: for this labour is unquestionably the property of the labourer, so no other man can have a right to anything the labour is joined to—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우리는 자신의 육체 노동과 손 작업이 엄연히 자신의 것이라 흔히 말한다. 그래서 그는 자연이 주거나 남겨둔 상태에서 뭔가 취하여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으며, 자기 것인 어떤 것을 결합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그는 자기 소유를 만들어 낸다. 그는 자연이 그대로 두었던 그 항목을 공유 상태에서 떼놓은 것이며, 이 노동을 그 항목에 투여하여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권리와 배타적인 어떤 것을 덧붙인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노동은 노동을 투여한 자의 소유라서, 누구든 이 노동이 들어간 어떤 것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단, 재화로서 그것이 다른 이에게도 공유될 만큼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243. But if they have set limits to the duration of their legislature, and given this supreme power to some person or assembly only temporarily, or if it is forfeited through the misbehaviour of those in authority, at the set time or at the time of the forfeiture the power does revert to the society, and then the people have a right to act as supreme and to continue the legislature in themselves; or to set up a new form of government, or retain the old form while placing it in new hands, as they see fit.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입법 주체와, 특정인이나 집단에 한시적으로 부여된 최고 권력이 유지되는 것에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면, 혹은 실정으로 그 정치 권력이 상실된다면 바로 그 상실 시점에서 권력은 사회에 되돌아간다. 그러면 인민들은 가장 높은 권위로 법률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와 스스로 입법 주체를 지속시킬 권리를 지닌다. 또 새로운 형태로 정부를 구성하거나, 자신들이 보기에 적합하다면 옛 형태를 유지한 채 통치자들만 바꿀 권리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