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Adam Smith), 김수행 옮김, «국부론», 동아출판사, 1993(1992).
상권:
노동생산력의 매우 큰 향상과 [어떤 노동에서도 발휘되는] 숙련·기교·판단의 대부분은 분업의 결과였던 것 같다. … 모든 수공업과 매뉴팩처에서도 분업의 효과는 매우 사소한 이 제조업에서의 그것과 비슷하다. – 13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오직 동료의 자비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자기의 요망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낫다. ···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호간 호의의 대부분을 획득하는 방법이 교섭, 교환, 구매인 것과 마찬가지로, 분업을 최초로 야기시키는 것은 이러한 교환성향 때문이다. – 22
각 사람의 천부적 재능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훨씬 적다. 상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발휘하는 매우 상이한 재능은 많은 경우 분업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분업의 결과다. 가장 차이가 나는 인물들 – 예컨대 철학자와 거리의 평범한 짐꾼 – 사이의 차이도 천성으로부터 유래하기보다는 후천적인 버릇, 습관, 교육으로부터 유래하는 것 같다. – 23
이리하여 모든 사람은 교환에 의해 생활하며 또는 어느 정도 상인이 되며, 사회는 이른바 상업사회로 된다. – 29
가장 큰 사용가치를 가진 물건들이 때때로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거나 전형 가지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가장 큰 교환가치를 가진 물건들이 때때로 사용가치를 거의 가지지 않거나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보다 유용한 것이 없지만 물은 다른 것을 거의 구매할 수 없으며 …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과 교환으로 매우 큰 수량의 다른 재화들을 얻을 수 있다. – 34
의회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고 시도할 때, 의회의 상담역은 언제나 고용주다. – 147
Whenever the legislature attempts to regulate the difference between masters and their workmen, its counsellors are always the masters. – I.10. “Inequalities occasioned by the policy of Europe”
일반통치가 재산의 안전을 위해 형성되는 한,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를 지키기 위한, 또는 재산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다. – 하권, 213쪽
Civil government, so far as it is instituted for the security of property, is in reality instituted for the defence of the rich against the poor, or of those who have some property against those who have none at all. – V.1.55
cf. “The keen observer, Adam Smith, believed that this was not a happen-so of this particular moment, but was a generalisation true for all capitalist countries, at all times. The employers in looking to their hero for sanction for their deeds were careful not to dwell too long on this passage from ‘The Wealth of Nations: Civil government, so far as it is instituted for the security of property, is in reality instituted for the defence of the rich against the poor, or of those who have some property against those who have none at all.” – Leo Huberman, Man’s Worldly Goods.
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