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사학회 엮음, «사료로 읽는 미국사», 궁리, 2006.
<콜럼버스에게 하사한 특권과 특전> 1492. 4. 30.
페르난도와 이사벨… 우리는 그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정복할 것을 명하노라. … 대륙을 발견하고 정복한 뒤에 제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 지역의 국왕 대리 및 총독이 되도록 하라. 차후로 경은 자신을 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부르며 또한 그런 칭호를 쓸 수 있으며, 경의 아들과 상속자가 위의 직책을 맡으면 그들에게도 돈, 제독, 국왕 대리와 총독의 칭호를 붙일 수 있다. … 직책과 관련된 민사·형사의 모든 사항을 자유롭게 판결하도록 한다. 그대는 범법자를 벌할 권한이 있으며, … 모든 소관 사항이나 특정 직위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 직권을 행사한다. … 대륙을 발견하면, … 생존시에는 경을, 사후에는 경의 아들과 … 상속자들을 영원히 그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하여 정복한 해역의 제독으로서, … 존중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 그라나다에서, 1492년 4월 30일
<메이플라워 서약> 1620. 11. 11.
신의 이름으로, 아멘. 아래에 이름이 씌어진 우리, 곧 신의 은총에 의해 대영국과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최고 통치자인 국왕이자 신앙의 옹호자인 제임스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신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증진 그리고 우리 국왕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 지방에서 최초의 식민지를 건립하려고 항해를 시도했으며, 본 증서를 통해 우리의 좀더 바람직한 질서 수립과 보본, 그리고 전술된 목적들의 촉진을 위해 신과 서로의 면전에서 엄숙히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적 정치단체로 결속한다. 이에 바탕하여 식민지의 일반적 복지를 위해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의롭고 공평한 법률과 법령과 결정, 관직을 수시로 제정하고 구성하고 조직하기로 한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최고 통치자 제임스 왕의 잉글랜드와 프랑스와 아일랜드 치세 18년 그리고 스코틀랜드 치세 54년, 서기 1620년 11월 11일 코드 곶에서 우리 이름들을 여기 서명했다. [이하 41명의 서명]
<인지세법 회의의 결의> 1765. 10. 19.
3.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국민의 개인적 동의나 국민 대표의 동의 없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영국인의 권리에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것이다.
4. 식민지 주민은 현재 영국의 하원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지 않고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표를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5. 식민지 주민의 유일한 대표는 여기서 주민들 자신이 뽑은 인사이고, 어떠한 세금도 각 식민지의 입법 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으며, 또 헌법상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8. 영국의회가 최근 제정한 … 법률은 … 모두 식민지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합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9. 영국의회가 최근 제정한 법률이 부과한 세금은 식민지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매우 과중하여 불평 불만을 일으킬 것이다. 또 정금의 부족으로 이들 세금의 지불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13. 국왕과 영국의회의 상·하 양원에 청원을 하는 것은 영국신민의 권리이다.
<독립선언서> 1776. 7. 4.
인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신의 섭리가 부여한 독립·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해졌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를 하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하거나 폐지해 인민이 가장 효과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 오랜 시간 계속된 학대와 착취가 변함 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러한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이지 의무이다. … 이제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한다.
… 이제 아메리카 연합의 모든 주 대표들은 …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한다. 이 모든 식민지 연합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관계를 협정하고 통상관계를 수립하는 등 독립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한다.
<루이지애나 매입> 1803. 4. 30.
제1조 [혁명력] 9년, 방데미에르 9월[1800년 10월 1일] … 에스파냐와 다른 국가들이 이 조약의 결과로 체결한 조약에 따라 … 프랑스공화국은 당해 영토의 지배와 소유에 대해 의논의 여지 없는 권리를 가진다. 프랑스공화국 제1집정관은 미국에 깊은 우정의 증거로 프랑스공화국의 이름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가톨릭 군주 폐하와 맺은 상기의 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획득한 것과 완전히 똑같이 당해 영토를 그 모든 권리 및 부속물과 더불어 미국에 양여한다.
제8조 장차 그리고 12년이 지난 뒤에는 프랑스선박들은 상기 항구들에서 영원히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
<미주리 타협> 1819~1821
토머스 수정안(1820. 2. 17.)
… 북위 36도 30분 이북에 위치한 영토에는 당사자가 유죄임이 입증된 범죄의 처벌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예제와 강제노역은 이 문서에 의해 영원히 금지될 것이다. 미국의 어느 주나 영토에서 그의 노동이나 노역이 적법하게 요구되는 자가 전술한 지역으로 탈출한다면, 그 도망자에 대해 합법적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노동이나 노역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먼로선언> The Monroe Doctrine 1823. 12. 2
…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까지 자유롭고 독립된 상태를 확보하고 유지해온 터라 금후 유럽강국에 의한 장래의 식민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미국의 권리와 이익이 포함되는 원리로 주장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
유럽 자체에 관련된 문제로 유럽강국간에 벌어진 전쟁에서 우리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았으며, 그렇게 편든다는 것은 우리 정책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들은 유럽이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동맹 강국들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정치체제를 남북미 대륙의 어떤 부분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우리가 에스파냐와 이들 새 정부의 힘과 자원을 비교해보고 또한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고려해본다면, 에스파냐가 이들 나라를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할 것이다. 이들 집단[새 정부들]을 방임해두는 것이 지금도 미국의 진정한 정책이요, 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길을 추구하길 바란다.
<존 오설리번의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1845.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인간 평등이라는 위대한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한 독립선언서에 그 기원을 둔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들과 아주 특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실제로 다른 어느 나라의 과거 역사와 연결되지 않으며, 모든 그들 국가의 전통, 영광, 죄악과 거의 연계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국가의 탄생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요 이전에 없었던 정치체제의 형성과 진보이며, 이로써 우리는 과거와 단절하고 오로지 미래로 나아갈 뿐입니다. 인간 자연권의 완전한 발전 측면에서, 도덕적·정치적 그리고 국민의 생활에서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가 미래의 위대한 나라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그렇게 운명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세워진 원리가 그 운명을 결정하며, 평등의 원리는 완벽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 역사에는 전쟁터에서 싸운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 역사는 인류애와 여러 국가의 피압박자를 위하고, 양심의 자유와 개인의 참정권을 보호해왔던 유사 이래 어느 역사에도 비견될 수 없는 영광의 역사입니다. … 장차 우리 미국인의 영토 확장은 우리 미국인의 활동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또한 우리 미국인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는 선의의 목적을, 그리고 과거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양심을 품고서 전인미답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우리 역사는 오로지 신의 섭리와 함께하며, 어떠한 지상의 권력과 힘도 우리 역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 장차 무한히 펼쳐질 미래는 위대한 우리 미국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
<노예해방령>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1863. 1. 1.
현재 미국에 대해 반란 상태에 있는 주나 주 일부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 1863. 11. 19.
지금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은 자유 속에서 잉태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조 위에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세웠습니다. /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잉태되고 이와 같이 바쳐진 나라가 과연 영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커다란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커다란 싸움터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터의 일부를, 이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이곳에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최후의 안식처로 바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 이보다 더 큰 의미로 이 땅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의미로 이 땅을 성스럽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싸운 용사들은 살아 남은 사람이든 전사한 사람이든 다 같이 우리의 빈약한 힘으로는 더 보탤 수도 뺄 수도 없을 만큼 이 땅을 성스럽게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별로 마음에 새기지 않을 것이며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여기서 쓰러진 용사들이 바로 이곳에서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싸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훌륭히 추진한 미완의 사업에 몸을 바쳐야 할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은 대사업에 몸을 바쳐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 대사업이란 이들 명예로운 전사자가 최후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운 대의를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것, 이들 전사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하는 것, 이 나라를 하느님의 뜻으로 새로운 자유의 나라로 탄생시키는 것, 그리고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