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 崔萬理 上疏文
* 집현전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 상소문(1444):
新羅薜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
“… 신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야비한 속된 말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려서 문자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비록 서리나 종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에야 이두를 쓰게 되옵는데,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또한 학문을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 “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 관리 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노사하여 성리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 今以諺文直書其言, 讀使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易曉而無抱屈者, 然自古中國言與文同, 獄訟之間, 冤枉甚多.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吏讀者, 親讀招辭, 知其誣而不勝棰楚, 多有枉服者, 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 若然則雖用諺文, 何異於此? 是知刑獄之平不平, 在於獄吏之如何, 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 欲以諺文而平獄辭, 臣等未見其可也.
“형벌에 대한 옥사를 … 언문으로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오나 … 초사(지은 죄를 고함)의 글 뜻이 전달되지 않아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다르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