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Isaiah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 “Two Concepts of Liberty”
**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121-131.
Two Concepts of Liberty
To coerce a man is to deprive him of freedom – freedom from what? Almost every moralist in human history has praised freedom. Like happiness and goodness, like nature and reality, the meaning of this term is so porous that there is little interpretation that it seems able to resist. I do not propose to discuss either the history or the more than two hundred senses of this protean word recorded by historians of ideas. I propose to examine no more than two of these senses – but those central ones, with a great deal of human history behind them, and, I dare say, still to come.
자유의 두 개념
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그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나온 자유란 말인가? 인류 역사에서 도덕론자들은 대부분 자유를 찬양해 왔다. 행복이나 미덕이라는 말처럼, 자연이나 현실이라는 말처럼, 이 용어의 의미에는 빠져나갈 틈이 너무 많아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해석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역사라든지 사상사가들에 의해 기록된 이 변화무쌍한 단어의 수많은 의미에 관해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들 중 단 두 가지 – 중요하고도, 그 뒤에 엄청난 인간역사를 품고 있는,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여전히 그러한 – 의미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first of these political senses of freedom or liberty(I shall use both words to mean the same), which (following much precedent) I shall call the ‘negative’ sense, is involved in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the area within which the subject –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 is or should be left to do or be what he is able to do or be, without interference by other persons?’ The second, which I shall call the positive sense, is involved in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or who, is the source of control or interference that can determine someone to do, or be, this rather than that?’ The two questions are clearly different, even though the answers to them may overlap.
자유(freedom) 혹은 [다른 말로 표현되는] 자유(liberty) – 나는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 에 관한 이러한 정치적 의미들 중, (다음에 말하는 것이 훨씬 선행한다) 내가 ‘소극적’ 의미로 부를 첫째 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한 답 안에 포함되어 있다. ‘타인들의 간섭 없이, 주체 – 한 개인 또는 집단 – 가 [그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혹은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존재해야 할 혹은 남겨져야 할 그러한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적극적 의미로 부를 후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 혹은 누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고 혹은 되라고 결정할 수 있는 통제 혹은 간섭의 원천인가? 그 답이 중첩된다 해도 그 두 질문은 명백히 다르다.
The notion of ‘negative’ freedom
‘소극적’ 자유 개념
I am normally said to be free to the degree to which no man or body of men interferes with my activity. Political liberty in this sense is simply the area which a man can act unobstructed by others. If I am prevented by others from doing what I could otherwise do, I am to that degree unfree ; and if this area is contracted by other men beyond a certain minimum, I can be described as being coerced, or, it may be, enslaved. Coercion is not, however, a term that covers every form of inability. If I say that I am unable to jump more than ten feet in the air, or cannot read because I am blind, or cannot understand the darker pages of Hegel, it would be eccentric to say that I am to that degree enslaved or coerced.
보통 내 활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자유롭다고 일컫는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자유(liberty)란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 만일 내가, 타인에게 취할 수 있었을 행위들이 타인에 의해 금지된다면, 그런 상태는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영역이 어떠한 특정한 하한을 넘어서 타인에 의해 제약된다면, 나는 구속된 것이라고 서술될 수 있거나, 혹은 노예상태에 처한 것이리라. 그러나 구속이 무능력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용어는 아니다. 내가 공중에서 10피트 이상을 뛸 수 없다고 말하거나, 맹인이라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하거나, 헤겔의 난해한 페이지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런 걸 가지고 노예상태에 처해있다거나 구속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리라.
Coercion implies the deliberate interference of other human beings within the area in which I could otherwise act. You lack political liberty of freedom only if you are prevented from attaining a goal by human beings. Mere incapacity to attain a goal is not lack of political freedom. This is brought out by the use of such modern expressions as ‘economic freedom’ and its counterpart, ‘economic slavery’. It is argued, very plausibly, that if a man is too poor to afford something on which there is no legal ban – a loaf of bread, a journey round the world, recourse to the law courts – he is as little free to have it as he would be if it were forbidden him by law. If my poverty were a kind of disease, which prevented me from buying bread, or paying for the journey round the world or getting my case heard, as lameness prevents me from running, this inability would not naturally be described as a lack of freedom, least of all political freedom.
반면 구속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타인이 고의로 간섭하는 것을 가리킨다. 타인에 의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자유 중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결핍된 것이다. 단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의 결핍은 아니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 그리고 그 반대쪽의 ‘경제적 노예상태’라는 근대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너무 빈곤해서, 아무런 법적 금지도 없는 – [가령] 빵 한 조각 [구매], 세계 여행, 법정 출두 –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거의 없다는 점은 아주 그럴싸한 논쟁거리다. 내 빈곤이 질병 같은 것이라면, 절뚝거림이 뜀뛰기를 막는 것처럼, 그것들은 내가 빵을 사거나,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 경비를 지불하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막게 될 터인데, 이러한 무능력을 자유의 결핍, 특히 정치적 자유의 결핍으로 서술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It is only because I believe that my inability to get a given thing is due to the fact that other human beings have made arrangements whereby I am, whereas others are not, prevented from having enough money with which to pay for it, that I think myself a victim of coercion of slavery. In other words, this use of the term depends on a particular social and economic theory about the causes of my poverty or weakness. If my lack of material means is due to my lack of mental or physical capacity, then I begin to speak of being deprived of freedom (and not simply about poverty) only if I accept the theory. If, in addition, I believe that I am being kept in want by a specific arrangement which I consider unjust or unfair, I speak of economic slavery or oppression.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이 협약들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돈을 갖는 것이 타인들에게는 막혀있지 않은 반면 내게는 막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자신을 노예상태에 구속된 희생자로 생각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이렇게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내 빈곤이나 유약함의 원인에 관한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지론에 달린 것이다. 물질적 수단의 결핍이 내 정신적 혹은 육체적 능력에 기인한다면, 나는 오직 그 지론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 (그리고 단순히 빈곤에 관한 것이 아닌) 자유의 박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덧붙여, 내가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특수한 협약에 의한 결핍에 처해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경제적 노예상태나 억압상태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The nature of things does not madden us, only ill will does’, said Rousseau. The criterion of oppression is the part that I believe to be played by other human beings, directly or indirectly, with or without the intention of doing so, in frustrating my wished. By being free in this sense I mean not being interfered with by others. The wider the area of non-interference the wider my freedom. This is what the classical English political philosophers meant when they used this word. They disagreed about how wide the area could or should be. They supposed that it could not, as things were, be unlimited, because if it were, it would entail a state in which all men could boundlessly interfere with all other men; and this kind of ‘natural’ freedom would lead to social chaos in which men’s minimum needs would not be satisfied; or else the liberties of the weak would be suppressed by the strong.
‘사물의 본성은 우리를 사납게 만들지 않는다, 오로지 병든 의지만이 그렇게 한다’고 루소가 말했다. 억압의 규준은 내가 바라는 것과 갈등을 일으키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러할 의도가 있든 없든 타인에 의해 행사된다고 내가 믿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로움이란 타인에 의한 간섭이 없음을 의미한다. 간섭하지 않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도 넓어진다. 이것은 고전적 영국 정치 철학자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의 그 의미다. 그들은 그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혹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이진 않았다. 그들은 다른 것이 그러하듯, 자유가 무제약적일 수 없다고 여겼는데, 만일 무제약적이라면 그것이 만인에 대해 만인이 끝없이 간섭하는 상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의 ‘자연적’ 자유는 사회적 혼돈을 야기하고 거기에서는 인간의 최소 욕구들조차 충족되지 못할 것이며, 약자의 다른 자유들도 강자에 의해 억압될 것이다.
Because they perceived that human purposes and activities do not automatically harmonize with one another, and because (whatever their official doctrines) they put high value on other goals, such as justice, or happiness, or culture, or security, or varying degrees of equality, they were prepared to curtail freedom in the interests of other values and, indeed, of freedom itself. For, without this, it was impossible to create the kind of association that they thought desirable. Consequently, it is assumed by these thinkers that the area of men’s free action must be limited by law. But equally it is assumed, especially by such libertarians as Locke and Mill in England, and Constant and Tocqueville in France, that there ought to exist a certain minimum area of personal freedom which must on no account be violated; for if it is overstepped, the individual will find himself in an area too narrow for even that minimum development of his natural faculties which alone makes it possible to pursue, and even to conceive, the various ends which men hold good or right or sacred.
그들은 인간의 목적들과 활동들이 저절로 서로 조화를 이루지는 않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공적 노선이 어떠했든간에) 정의나 행복 혹은 교양이나 안위, 다양한 평등 상태들 같은, 다른 목표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가치들의 관점에서 본 자유, 사실상 자유 그 자체를 억제할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결사의 형태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 행위가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영국에서는 로크와 밀 같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콩스탕과 토크빌에 의해, 침해되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야 할 확실한 최소한의 개인적 자유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 취해졌다. 만일 그것[자유의 침해]이 도를 지나치면, 개인은 그것을 가능케할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계발을 하기에도 너무 협소하여, 인간이 선과 옳음, 신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목적들을 추구할 수 없을 [지경인], 그리고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될 어떠한 영역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It follows that a frontier must be drawn between the area of private life and that of public authority. Where it is to be drawn is a matter of argument, indeed of haggling. Men are largely interdependent, and no man’s activity is so completely private as never to obstruct the lives of others in any way. ‘Freedom for the pike is death for the minnows’; the liberty of some must depend on the restraint of others. ‘Freedom for an Oxford don’, others have been known to add, ‘is a very different thing from freedom for an Egyptian peasant.’ This proposition derives its force from something that is both true and important, but the phrase itself remains a piece of political claptrap. It is true that to offer political rights, or safeguards against intervention by the State, to men who are half-naked, illiterate, underfed and diseased is to mock their condition; they need medical help or education before they can understand, or make use of, an increase in their freedom. What is freedom to those who cannot make use of it? Without adequate conditions for the use of freedom, what is the value of freedom? First things come first: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 to use a saying satirically attributed to the nihilists by Dostoevsky – boots are superior to Pushkin; individual freedom is not everyone’s primary need.
사적인 삶의 영역과 공적 권력의 영역 사이에 새로운 경계가 도출되어야만 했다. 사실상 실랑이었던 논쟁 속에서 중요한 것이 도출되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상호의존적이며, 어떠한 사람의 활동도 타인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사적이지는 않다. ‘큰 물고기의 자유가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죽음이다.’ 어떤 이들의 자유는 또 어떤 이들의 구속(억제)에 의존해야 한다. ‘옥스퍼드 신사의 자유는’, – 이런 식으로도 부연할 수 있다 – ‘이집트 농부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둘 다 사실이며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만, 그 문장 자체에는 정치적 논란거리가 남는다. 정치적 권리나 그 상태의 개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헐벗고, 문맹에다, 영양실조와 병에 시달리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건(처지)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 축소에 관해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앞서 교육 또는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누릴 만한 충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자유의 가치인가? 급한 것이 우선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 허무주의자들이 풍자적으로 사용하던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빌면 – 장화(부츠)가 푸쉬킨보다 우월하다. 개인적인 자유가 만인의 주된 요구인 것은 아니다.
For freedom is not the mere absence of frustration of whatever kind; this would inflate the meaning of the word until it meant too much or too little. The Egyptian peasant needs clothes or medicine before, and more than, personal liberty, but the minimum freedom that he needs today, and the greater degree of freedom that he may need tomorrow, is not some species of freedom peculiar to him, but identical with that of professors, artists and millionaires. What troubles the consciences of Western liberals is, I think, the belief, not that the freedom that men seek differs according to their social or economic conditions, but that the minority who possess it have gained it by exploiting, or, at least, averting their gaze from, the vast majority who do not. They believe, with good reason, that if individual liberty is an ultimate end for human beings, none should be deprived of it by others; least of all that some should enjoy it at the expense of others. Equality of liberty; not to treat others as I should not wish them to treat me; repayment of my debt to those who alone have made possible my liberty or prosperity or enlightenment; justice, in its simplest and most universal sense – these are the foundations of liberal morality.
자유라는 것이 어떠한 종류의 장애(물)의 단순한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부풀려서 너무 확대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축소될 것이다. 이집트 농부는 개인적 자유에 앞서, 그 이상으로, 옷가지와 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가 오늘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유, 그리고 내일 필요로 할 더 많은 자유는 그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성질이 아니라, 교수, 예술가 그리고 백만장자의 그것과 구별되는 자유인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자들의 양심을 괴롭혔던 것은, 내 생각에, 그들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소수가 가지지 못한 다수를 착취하여, [아니면] 적어도 그것에서 시선을 돌려버리고, 그것[자유]를 얻었다는 믿음이었다. 그들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 자유가 인간의 궁극적 목표라면 어떠한 것도 타인에 의해서 그것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더구나 타인들을 희생하여 그것을 즐겨서도 안 되는 것이다. 자유의 균등,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타인에게 행하지 않는 것, 나의 자유, 번영 혹은 계몽을 가능케한 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정의 – 이러한 것들이 자유의 도덕적 기반이다.
Liberty is not the only goal of men. I can, like the Russian critic Belinsky, say that if others are to be deprived of it – if my brothers are to remain in poverty, squalor and chains – then I do not want it for myself, I reject it with both hands and infinitely prefer to share their fate. But nothing is gained by a confusion of terms. To avoid glaring inequality or widespread misery I am ready to sacrifice some, or all, of my freedom: I may do so willingly and freely; but it is freedom that I am giving up for the sake of justice or equality or the love of my fellow men. I should be guilt-stricken, and rightly so, if I were not, in some circumstances, ready to make this sacrifice. But a sacrifice is not an increase in what is being sacrificed, namely freedom, however great the moral need or the compensation for it. Everything is what it is: liberty is liberty, not equality or fairness or justice or culture, or human happiness or a quiet conscience. If the liberty of myself or my class or nation depends on the misery of a number of other human beings, the system which promotes this is unjust and immoral. But if I curtail or lose my freedom in order to lessen the shame of such inequality, and do not thereby materially increase the individual liberty of others, an absolute loss of liberty occurs. This may be compensated for by a gain in justice or in happiness or in peace, but the loss of freedom – ’social’ or ‘economic’ – is increased.
자유가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러시아 비평가 벨린스키처럼 나는, 타인들이 그것을 박탈당한다면 – 내 형제가 빈곤, 불결함 그리고 속박에 처한다면 – 그러면 나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전심으로 거부하고 그들의 운명을 한없이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하려 한다. 그러나 용어들의 혼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명백한 불평등과 만연하는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 나는 내 자유의 기꺼이, 혹은 전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 평등 혹은 내 동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자유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요구 혹은 그에 대한 보상이 아무리 크더라도, 희생되는 – 즉 자유가 – 것에서의 어떠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 자유는 자유이지, 평등이나 공정함 혹은 정의나 교양, 인간 행복이나 고요한 양심이 아니다. 내 자신, 나와 어울리는 이들 혹은 민족(국가)의 자유가 타인들의 수많은 비참함에 의존한다면 이것을 증진하는 체제는 정의롭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불평등에 대한 불명예를 낮추기 위하여 내가 나의 자유를 축소하거나 잃는다면, 그리고 타인들의 개인적 자유를 물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자유의 절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정의나 행복, 평화의 획득으로 보상될 수 있겠지만, 자유의 손실 – ‘사회적’ 또는 ‘경제적’ – 은 증가한다.
Yet it remains true that the freedom of some must at times be curtailed to secure the freedom of others. Upon what principle should this be done? If freedom is a sacred, untouchable value, there can be no such principle. One or other of these conflicting rules or principles must, at any rate in practice, yield: not always for reasons which can be clearly stated, let alone generalized into rules or universal maxims. Still, a practical compromise has to be found. Philosophers with an optimistic view of human nature and a belief in the possibility of harmonising human interests, such as Locke or Adam Smith or, in some moods, Mill, believed that social harmony and progress were compatible with reserving a large area for private life over which neither the State nor any other authority must be allowed to trespass. Hobbes, and those who agreed with him, especially conservative or reactionary thinkers, argued that if men were to be prevented from destroying one another and making social life a jungle or a wilderness, greater safeguards must be instituted to keep them in their places; he wished correspondingly to increase the area of centralised control and decrease that of the individual. But both sides agreed that some portion of human existence must remain independent of the sphere of social control.
그러나 누군가의 자유가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자유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점은 사실로 남는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원칙이 세워져야 할까? 자유가 하나의 희생이며, 손댈 수 없는 가치라면, 거기에는 어떠한 원칙도 없을 것이다.이러한 상반되는 규칙들과 원칙들 가운데 어떤 것은, 어찌 되었건 실제에서는, 양보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가 항상 명백하게 천명되거나, 보편적 격률과 규칙으로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층, 실질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크나 아담 스미스 혹은 어떤 점에서는 밀처럼 인간 본성에 관한 낙관적 견해와 인간 이해 관계의 조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철학자들은 사회적 조화와 발전이, 그 전반에 국가나 다른 어떠한 권력도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어선 안 될 사적 삶의 넓은 영역을 유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 홉스, 그리고 그의 견해에 동의했던 이들, 특히 보수적이거나 반동적인 사상가들은, 인간들이 서로를 파멸시키는 것과 사회적 생활을 정글 또는 야생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그들이 각자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 확대된 보호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집중화된 통제 영역은 늘고 개인적 영역은 줄어들기를 바랐다. 그러나 양쪽 모두 인간 존재의 어떤 부분은 사회적 통제 영역과는 무관하게(독립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To invade that preserve, however small, would be despotism. The most eloquent of all defenders of freedom and privacy, Benjamin Constant, who had not forgotten the Jacobin dictatorship, declared that at the very least the liberty of religion, opinion, expression, property must be guaranteed against arbitrary invasion. Jefferson, Burke, Paine, Mill compiled different catalogues of individual liberties, but the argument for keeping authority at bay is always substantially the same. We must preserve a minimum area of personal freedom if we are not to ‘degrade or deny our nature’. We cannot remain absolutely free, and must give up some of our liberty to preserve the rest. But total self-surrender is self-defeating.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지키는 것을 침해하는 것은 전제주의가 될 것이다. 자코뱅 독재를 잊지 않았던, 자유와 사적인 것(영역)의 수호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설득력있는 인물인 뱅자맹 콩스탕은 자의적 침해에 맞서, 최소한 종교, 여론, 표현, 재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제퍼슨, 버크, 페인, 밀은 개인의 자유에 관해 각기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었지만, 권위를 지켜야 했던 논쟁에서 궁지에 몰리면 표면상으로는 늘 같은 견해를 보였다. 우리는 ‘우리 본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려면 개인적 자유의 최소 영역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철저히 자유로운 상태로는 남을 수는 없기에, 그 나머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유의 일부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전적인 자기 포기는 자멸이다.
What then must the minimum be? That which a man cannot give up without offending against the essence of his human nature. What is this essence? What are the standards which it entails? This has been, and perhaps always will be, a matter of infinite debate. But whatever the principle in terms of which the area of non-interference is to be drawn, whether it is that of natural law or natural rights, or of utility, or the pronouncements of a categorical imperative, or the sanctity of the social contract, or any other concept with which men have sought to clarify and justify their ‘convictions, liberty in this sense means liberty from, absence of interference beyond the shifting, but always recognisable, frontier. ‘The only freedom which deserves the name, is that of pursuing our own good in our own way’, said the most celebrated of its champions.
그러면 그 최소한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인간 본성의 본질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위축하는 기준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 늘 그러하겠지만, 끝없는 논란거리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법인나 자연권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공리나, 정언적 명령의 공표에 관한 것인지, 사회 계약의 신성함 혹은 인간이 자신들의 신념을 명확히 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여타의 인식에 관한 것인지, 비개입의 영역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의 원칙이 어떤 것이든, 이런 면에서 자유는, 변하기 쉬운, 그러나 언제나 인지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선 간섭의 부재,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 이름에 걸맞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다.’ 자유의 옹호자들이 가장 찬양하는 말이다.
If this is so, is compulsion ever justified? Mill had no doubt that it was. Since justice demands that all individuals be entitled to a minimum of freedom, all other individuals were of necessity to be restrained, if need be by force, from depriving anyone of it. Indeed, the whole function of law was the prevention I of just such collisions: the State was reduced to what Lassalle contemptuously described as the functions of a night-watchman or traffic policeman.
이것은 그러하다면 당연한 충동인가? 밀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다고 했다. 정의에, 모든 개인들은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요구되면서, 나머지 모든 개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에 의해 누군가의 그것을 박탈하는 제약이 가해졌다. 사실상, 법의 전반적인 기능은 단지 그러한 충돌들을 막는 것이었다 : 국가는, 라쌀이 [다소] 경멸조로 기술한 것처럼 야간 방범대원 혹은 교통 경찰의 기능 정도로 축소된 것이었다.
What made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iberty so sacred to Mill? In his famous essay he declares that, unless the individual is left to live as he wishes in ‘the part [of his conduct] which merely concerns himself’, civilisation cannot advance; the truth will not, for lack of a free market in ideas, come to light; there will be no scope for spontaneity, originality, genius, for mental energy, for moral courage. Society will be crushed by the weight of ‘collective mediocrity’. Whatever is rich and diversified will be crushed by the weight of custom, by men’s constant tendency to conformity, which breeds only ‘withered’ capacities, ‘pinched and hidebound’, ‘cramped and dwarfed’ human beings. ‘Pagan self-assertion’ is as worthy as ‘Christian self-denial’. ‘All errors which [a man] is likely to commit against advice and warning, are far outweighed by the evil of allowing others to constrain him to what they deem his good.’
밀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 보호를 그토록 신성한 것으로 여기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그는, 개인이 ‘(자신의 인도자로서) 단지 자신하고만 관계있는 부분’ 안에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 남겨지지 않는다면, 문명은 진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상들의 자유로운 공론장이 부족하다면, 그 진위는 드러날 수 없을 것이다; 자발성, 독창성, 천재성에 대한 [그리고] 정신의 에너지, 도덕적 용기에 관한 어떠한 여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집단적 평범성(*역주 – <<자유론>>에 따르면, 사회가 불합리한 쪽으로 치우치는 상태를 가리킴)’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아무리 풍부하고 다양한 것이라도 관습의 무게에, 인간의 끝없는 순응 성향에 짓눌릴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시들어버린’ 능력들, ‘초췌하고 깡마른’, ‘갑갑하고 왜소한’ 인간들만을 길러낼 것이다. ‘이교도의 자기 단언’은 ‘정교도의 자기 부정’만큼이나 가치있다. ‘충고나 경고를 거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든 실수들은, 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의 선(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을 속박하도록 그가 허락하는(방치하는) 악행으로 인해 한층 [커지고] 무거워진다.
The defence of liberty consists in the ‘negative’ goal of warding off interference. To threaten a man with persecution unless he submits to a life in which he exercises no choices of his goals; to block before him every door but one, no matter how noble the prospect upon which it opens, or how benevolent the motives of those who arrange this, is to sin against the truth that he is a man, a being with a life of his own to live.
자유의 옹호는 개입을 피하는 ‘소극적’ 목적에 들어있다. 박해를 가하여 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만일 그가 그의 목적들에 대한 어떠한 선택들도 취할 수 없는 어떠한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앞에서 하나만 남긴채 모든 문을 막아선다면, 그것이 열렸을 때 [펼쳐질] 그 전망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혹은 이것을 정하는 의도가 아무리 자비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의 인간, 그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존재라는 진리를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This is liberty as it has been conceived by liberals in the modern world from the days of Erasmus (some would say of Occam) to our own. Every plea for civil liberties and individual rights, every protest against exploitation and humiliation, against the encroachment of public authority, or the mass hypnosis of custom or organised propaganda, springs from this individualistic, and much disputed, conception of man.
이것은 에라스무스 시대로부터(어떤 이들은 오캄의 시대부터라고 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까지, 근대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인식되었던 자유[개념]이다. 시민적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향한 모든 탄원, 착취와 굴욕, 공권력으로 인한 침해 또는 인습이나 조직적 선전에 의한 집단 최면에 맞섰던 모든 항거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인간관에서 나온다.
Three facts about this position may be noted. In the first place Mill confuses two distinct notions. One is that all coercion is, in so far as it frustrates human desires, bad as such, although it may have to be applied to prevent other, greater evils; while non-interference, which is the opposite of coercion, is good as such, although it is not the only good. This is the ‘negative’ conception of liberty in its classical form. The other is that men should seek to discover the truth, or to develop a certain type of character of which Mill approved – critical, original, imaginative, independent, non-conforming to the point of eccentricity, and so on – and that truth can be found, and such character can be bred, only in conditions of freedom.
이런 입장에 관해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밀은 두개의 주 개념들을 혼동한다. 하나는 모든 구속이, 그것이 인간 욕망에 갈등을 일으키는 한, 다른 것(구속)을 막는 데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더 지대한 악행들보다 나쁘다고 여기는 반면에 구속의 반대인 비개입은, 그것이 오로지 선한 것이 아닐지라도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것의 고전적 형태에서의 소극적 자유 인식이다. 또 하나 혼동한 것은, 인간은 진리를 발견하고, 또는 밀이 권장했던 특정한 유형의 성품 – 비판적이고,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립적이고, 기괴한 관점에 대해 비순응적인 것 등등 – 을 계발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는 오로지 자유의 상태에서만 발견되고 또 그런 성품도 [자유 상태에서만] 길러진다는 말이 된다.
Both these are liberal views, but they are not identical,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m is, at best, empirical. No one would argue that truth or freedom of self-expression could flourish where dogma crushes all thought. But the evidence of history tends to show (as, indeed, was argued by James Stephen in his formidable attack on Mill in his Liberty, Equality, Fraternity) that integrity, love of truth and fiery individualism grow at least as often in severely disciplined communities, among, for example, the puritan Calvinists of Scotland or New England, or under military discipline, as in more tolerant or indifferent societies; and if this is so, Mill’s argument for liberty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growth of human genius falls to the ground. If his two goals proved incompatible, Mill would be faced with a cruel dilemma, quite apart from the further difficulties created by the inconsistency of his doctrines with strict utilitarianism, even in his own humane version of it.
이 모두는 자유주의적 관점이긴 하지만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둘의 연관이란 기껏해야 경험적이라는 것 뿐이다. 독단이 모든 사상을 망가뜨리는 데에서 진리나 자기 표현의 자유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역사의 명백함은, (자신의 저서 “자유, 평등, 우애”에서 밀을 엄청나게 공격했던 제임스 스티븐에 의해 주장된 바 대로) 고결함, 진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열렬한 개인주의가 엄격하게 규제된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가령 스코틀랜드나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 칼뱅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혹은 군대 규율 하에서, 좀 더 관용적이고 비차별적인 사회들에서 만큼이나 적어도 자주 분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하다면, 자유가 인간 재능의 계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던 밀의 주장은 땅에 떨어진다. 그의 두 가지 목적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밀은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며, 게다가 엄격한 공리주의를 견지한 그의 학설의 불일치가 빚어낼, 심지어 그 자신의 인도적 저술에서조차도 발견될 한층 심화된 난관들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In the second place, the doctrine is comparatively modern. There seems to be scarcely any discussion of individual liberty as a conscious political ideal (as opposed to its actual existence) in the ancient world. Condorcet had already remarked that the notion of individual rights was absent from the legal conceptions of the Romans and Greeks; this seems to hold equally of the Jewish, Chinese and all other ancient civilizations that have since come to light. The domination of this ideal has been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even in the recent history of the West. Nor has liberty in this sense often formed a rallying cry for the great masses of mankind.
두 번째로, 그 학설은 비교적 근대적이다. 고대 세계에서 정치적 이상이라고 (그것의 실제 존재와는 상반된 것으로) 여기던 그러한 개인적 자유의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콩도르세는, 개인적 권리들의 개념이 로마인과 그리스인의 법적 인식에는 부재했다고 이미 언급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중국인 그리고 다른 모든 고대 문명국에서도 그것이 나타난 이래로 다 엇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상의 통치는, 최근의 서구 역사에조차도, 규칙이라기보다 예외 사항으로 [인식] 되었다. 이런 점에서 또한 자유란 대규모 군중의 함성으로 빈번히 형성된 것도 아니었다.
The desire not to be impinged upon, to be left to oneself, has been a mark of high civilization on the part of bot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sense of privacy itself, of the area of personal relationships as something sacred in its own right, derives from a conception of freedom which, for all its religious roots, is scarcely older, in its developed state, than the Renaissance or the Reformation. Yet its decline would mark the death of a civilization, of an entire moral outlook.
침해받지 않고 스스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그 욕망은, 개인들과 공동체 사회 모두로서는 고양된 문명화의 하나의 표시가 되었다. 사적인 것 그 자체, 자신의 권리 안에서 신성시되는 중요한 것으로서 사적인 관계 영역은, 발전된 국가에서는, 르네상스 또는 종교개혁만큼 그 모든 그 신앙적 뿌리가 더 오래되지는 않은 자유 인식에서 유래한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그것의 쇠락은 문명화의 죽음, 전반적인 도덕관의 죽음을 남기게 될 것이다.
The third characteristic of this notion of liberty is of greater importance. It is that liberty in this sense is not incompatible with some kinds of autocracy, or at any rate with the absence of self-government. Liberty in this sense is principally concerned with the area of control, not with its source. Just as a democracy may, in fact, deprive the individual citizen of a great many liberties which he might have in some other form of society, so it is perfectly conceivable that a liberal-minded despot would allow his subjects a large measure of personal freedom. The despot who leaves his subjects a wide area of liberty may be unjust, or encourage the wildest inequalities, care little for order, or virtue, or knowledge; but provided he does not curb their liberty, or at least curbs it less than many other regimes, he meets with Mill’s specification.
자유에 관한 이런 개념의 세 번째 특징은 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여러 종류의 독재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자치 정부가 부재한 상태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자유는 그것(통제)의 내용보다는 통제의 영역에 깊이 관련된다. 사실, 민주주의가 각각의 시민에게 다른 형태의 사회에서 얻을 수 있을 많은 자유를 안겨주듯이, 자유주의적 사고를 갖춘 군주가 그의 신민들에게 많은 개인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완벽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그의 신민들을 자유의 광대한 영역에 남겨두는 전제군주는 불공정할 수도 있으며, 가장 난폭한 불평등을 부추길 수도, 안정, 덕, 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가 그들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아니 최소한 다른 통치체제보다는 [자유를] 덜 구속한다면, 그는 밀이 설명했던 내용들과 만나게 된다. (부합한다.)
Freedom in this sense is not, at any rate logically, connected with democracy or self-government. Self-government may, on the whole, provide a better guarantee of the preservation of civil liberties than other regimes, and has been defended as such by libertarians. But there is no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 liberty and democratic rule.
이런 면에서 자유는 민주지배 혹은 자치와는 어떠한 논리적 연관도 없다. 자치란, 대체로, 여타의 통치체제보다는 시민의 자유 수호 – 자유방임주의자들이 그렇게 옹호해왔던 – 의 더 나은 보장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지배 사이에 필수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o governs me?’ is logically distinct from the question ‘How far does government interfere with me?’ It is in this difference that the great contrast between the two concepts of negative and positive liberty, in the end, consists. For the ‘positive’ sense of liberty comes to light if we try to answer the question, not ‘What am I free to do or be?’, but ‘By whom am I ruled?’ or ‘Who is to say what I am, and what I am not, to be or do?’ The connection between democracy and individual liberty is a good deal more tenuous than it seemed to many advocates of both.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논리적으로는 ‘지배체제가 어느 정도로 나를 간섭하는가?’하는 의문과는 구별된다. 그것은 결국,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라는 두 개념 사이의 중대한 대비에 내재한 이 차이 속에 있다. 자유에 관한 ‘적극적’ 의미는, 우리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하기에 혹은 무엇이 되기에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지배되는가?’ 라는 의문에서, 또는 ‘내가 되고자 하는 혹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에서 밝혀진다. 민주지배와 개인적 자유 사이의 연관은 그것이 그 둘의 수많은 옹호자들에게는 다소 사소한 문제였던 것보다는 더 중대한 것이다.
The desire to be governed by myself, or at any rate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by which my life is to be controlled, may be as deep a wish as that for a free area for action, and perhaps historically older. But it is not a desire for the same thing. So different is it, indeed, as to have led in the end to the great clash of ideologies that dominates our world. For it is this, the ‘positive’ conception of liberty, not freedom from, but freedom to – to lead one prescribed form of life – which the adherents of the ‘negative’ notion represent as being, at times, no better than a specious disguise for brutal tyranny.
스스로에 의해 지배되려는 욕망, 어쨌든 내 삶이 통제되는 과정에 참여하려는 욕망은 아마 역사적으로는 더 오래되었을, 행위를 위한 자유 영역을 지향하는 만큼이나 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종단에는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들의 중대한 충돌로 이어질 정도로 그렇게 다르다. 그것이 이러하다면, ‘적극적’ 자유 인식은 동시에, ‘소극적’ 개념의 지지자들이 표현하기에, 야만적인 폭정의 허울뿐인 위장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태 – 하나로 규정된 삶의 형태로 인도하는 –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에로의 자유다.
The notion of ‘positive’ freedom
‘적극적’ 자유의 개념
The ‘positive’ sense of the word ‘liberty’ derives from the wish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 to be his own master. I wish my life and decisions to depend on myself, not on external forces of whatever kind. I wish to be the instrument of my own, not of other men’s, acts of will. I wish to be a subject, not an object; to be moved by reasons, by conscious purposes, which are my own, not by causes which affect me, as it were, from outside. I wish to be somebody, not nobody; a doer – deciding, not being decided for, self-directed and not acted upon by external nature or by other men as if I were a thing, or an animal, or a slave incapable of playing a human role, that is, of conceiving goals and policies of my own and realising them.
‘자유’라는 말의 ‘적극적’ 의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자 하는 개인에 의한(개인의) 바람에서 나온다. 나는 내 삶과 결정들을, 어떠한 종류의 외부 영향도 없이, 내 자신에게만 의존하고 싶다. 나는, 타인이 아닌 내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행위들의 기구가 되고 싶다. 나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고 싶다;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이성에 의해, 의식적(자각적) 목적에 의해 움직이고 싶다. 나는 ‘아무나’가 아닌 ‘누군가’ – 결정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방향에 따라 결정하는 그리고 타인이나 외부 세계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설령 내가 인간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물건, 혹은 동물 또는 노예일지라도, 내 스스로의 목표들과 해야할 일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실현하는 행위자 – 가 되고 싶다.
This is at least part of what I mean when I say that I am rational, and that it is my reason that distinguishes me as a human being from the rest of the world. I wish, above all, to be conscious of myself as a thinking, willing, active being, bearing responsibility for my choices and able to explain them by reference to my own ideas and purposes. I feel free to the degree that I believe this to be true, and enslaved to the degree that I am made to realize that it is not.
내가 나는 이성적이라고 말할 때 적어도 이러한 의도가 포함돼 있는데, 세상의 나머지와 하나의 인간인 나를 구별해주는 것은 [바로] 나의 이성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스스로를, 내 선택들에 책임을 지는 사려있고, 자발적이며, 동적인 존재로 의식하고 싶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들과 목적들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것이 참이라고 믿는 정도 만큼으로 자유롭다고 느끼고, 그것이 참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는 만큼으로 노예 상태에 처했다고 느낀다.
The freedom which consists in being one’s own master, and the freedom which consists in not being prevented from choosing as I do by other men, may, on the face of it, seem concepts at no great ‘negative’ notions of freedom historically developed in divergent directions, not always by logically reputable steps, until, in the end, they came into direct conflict with each other.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에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타인에 의해 선택을 방해받지 않는 것에 있는 자유는, 언뜻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그러나] 늘 논리적이며 좋은 평판을 얻어온 것은 아니었던, 결국에는 그것들이 서로에 대한 직접 갈등에 처했던, 자유의 위대한 ‘소극적’ 개념에 관한 인식들은 없는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