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Jeremy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제러미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론
Of The Principle of Utility
공리 원칙에 관하여
I.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of two sovereign masters, pain and pleasure. It is for them alone to point out what we ought to do, as well as to determine what we shall do. On the one hand the standard of right and wrong, on the other the chain of causes and effects, are fastened to their throne. They govern us in all we do, in all we say, in all we think: every effort we can make to throw off our subjection, will serve but to demonstrate and confirm it. In words a man may pretend to abjure their empire: but in reality he will remain subject to it all the while. The principle of utility recognizes this subjection, and assumes it for the foundation of that system, the object of which is to rear the fabric of felicity by the hands of reason and of law. Systems which attempt to question it, deal in sounds instead of sense, in caprice instead of reason, in darkness instead of light.
I.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할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게끔 하는 건 바로 고통과 쾌락이다.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또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를 잇는 고리가 두 주권자의 권좌에 묶여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갖은 노력을 한들 종속됐다는 사실만 입증되고 확고해질 뿐이다. 이 제국에서 벗어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실제에서 그는 여전히 모든 면에서 지배당할 것이다. 공리 원칙은 이 종속을 인정하며 종속을 그러한 체계의 토대로 상정하는데, 그 체계의 목적은 이성과 법률의 힘으로 행복이라는 조직을 짜는 일이다. 이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체계들은 의미 대신 반향을 다루고, 이성 대신 변덕스러움을 다루며, 빛 대신 어둠을 다룬다.
But enough of metaphor and declamation: it is not by such means that moral science is to be improved.
비유나 웅변은 이제 됐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도덕 과학이 개선되지 않는다.
II. The principle of utility is the foundation of the present work: it will be proper therefore at the outset to give an explicit and determinate account of what is meant by it. By the principle of utility is meant that principle which approves or disapproves of every action whatsoever. according to the tendency it appears to have to augment or diminish the happiness of the party whose interest is in question: or, what is the same thing in other words to promote or to oppose that happiness. I say of every action whatsoever, and therefore not only of every action of a private individual, but of every measure of government.
II. 공리 원칙은 이 논문의 토대다. 따라서 먼저 공리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적절하리라. 공리 원칙은 모든 경우에 어떤 행위를 승인할지 부인할지 판단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런 경향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걸린 당사자의 행복을 높여야 하거나 줄여야 하는 공리 원칙이 드러난다. 즉 행복을 증진하거나 행복을 막는다. 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의 모든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조치도 마찬가지란 점을 말해 둔다.
III. By utility is meant that property in any object, whereby it tends to produce benefit, advantage, pleasure, good, or happiness, (all this in the present case comes to the same thing) or (what comes again to the same thing) to prevent the happening of mischief, pain, evil, or unhappiness to the party whose interest is considered: if that party be the community in general, then the happiness of the community: if a particular individual, then the happiness of that individual.
III. 공리란 어떤 대상에 속한 소유물을 의미하는데, 대상 안에서 공리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당사자의 혜택, 이점, 쾌락, 좋음, 또는 행복(이 경우 이 모든 것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그 당사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불행이 초래되는 건 막아내고자 한다.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당사자가 일반 공동체라면 공동체의 행복일 이익일 것이고,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이 이익일 것이다.
IV.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is one of the most general expressions that can occur in the phraseology of morals: no wonder that the meaning of it is often lost. When it has a meaning, it is this. The community is a fictitious body, composed of the individual persons who are considered as constituting as it were its members.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then is, what is it?— the sum of the interests of the several members who compose it.
IV. 공동체의 이익은 도덕적 어법을 생기게 하는 무척 일반적인 표현들 중 하나이므로, 때로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별로 이상할 게 없다. 다음 경우에는 공동체의 이익이 의미를 갖는다. 공동체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가공된 조직체다. 그러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과연 무엇인가? 공동체를 이루는 개별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