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John Stuart Mill, On Liberty
The subject of this Essay is not the so-called Liberty of the Will, so unfortunately opposed to the misnamed doctrine of Philosophical Necessity; but Civil, or Social Liberty: the nature and limits of the power which can be legitimately exercised by society over the individual. A question seldom stated, and hardly ever discussed, in general terms, but which profoundly influences the practical controversies of the age by its latent presence, and is likely soon to make itself recognised as the vital question of the future. It is so far from being new, that, in a certain sense, it has divided mankind, almost from the remotest ages; but in the stage of progress into which the more civilized portions of the species have now entered, it presents itself under new conditions, and requires a different and more fundamental treatment.
이 논문이 다루는 것은 부적절한 용어인 ‘철학적 필연성’과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됐던 이른바 ‘자유 의지’가 아니다. 이 논문은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라 불리는 것을 주제로 삼았으며, 개인에게 합법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력의 본성과 한계들을 다루려 한다.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는, 일반적인 용어로 별로 언급되지 않았고 논의된 적도 거의 없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서도 시대의 실천적 담론에는 심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래에도 중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다. 자유는 인류를 갈라놓은 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늘 그래왔던 일이다. 그러나 더 문명화된 인간 집단들이 새로이 등장하여 진보의 단계에서 새로운 조건이 조성되었으므로, [자유를 논하는 데] 이전과는 다른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The struggle between Liberty and Authority is the most conspicuous feature in the portions of history with which we are earliest familiar, particularly in that of Greece, Rome, and England. But in old times this contest was between subjects, or some classes of subjects, and the Government. By liberty, was meant protection against the tyranny of the political rulers. The rulers were conceived (except in some of the popular governments of Greece) as in a necessarily antagonistic position to the people whom they ruled.
우리에게 무척 친숙하듯 자유와 권력 간의 다툼은 역사의 여러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그리스나 로마나 잉글랜드에서 아주 두드러졌다. 그러나 아주 먼 옛날에 이러한 대립은 신민과 정부 사이에, 또는 신민들 중 일부 계급과 정부 사이에 있었다. 자유란 정치 지배자의 폭정에 대한 보호를 의미했다. ‘그리스의 민주 정부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로 인식되었다.
They consisted of a governing One, or a governing tribe or caste, who derived their authority from inheritance or conquest, who, at all events, did not hold it at the pleasure of the governed, and whose supremacy men did not venture, perhaps did not desire, to contest, whatever precautions might be taken against its oppressive exercise. Their power was regarded as necessary, but also as highly dangerous; as a weapon which they would attempt to use against their subjects, no less than against external enemies.
지배자는 1인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종족이나 한 세습 계급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권력은 세습이나 왕위 찬탈로 획득한 것으로서 어떤 경우든 그들이 피지배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것을 쟁취한 건 아니었으며, 어떤 것이든 그 강압적인 권력 행사에 맞서는 예방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을 텐데도 신민들은 지배자의 권력에 맞서 싸울 생각을 감히 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럴 생각조차 품지 못한 것 같다. 지배자들의 권력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지배자들은 무기와 같은 그 권력을 외세를 막는 데도 썼지만 자신들의 신민을 다스리는 데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