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로슬라프 펠리칸(Jaroslav Pelikan), 김경민·양세규 옮김, «성서, 역사와 만나다», 비아, 2017.

구약과 신약은 본래 ‘유언장’(last will and testament)이라는 법률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유언’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계약이다. … 유언을 받아들이는 이가 ‘온전한 계약, 순수한 계약’을 맺었음을 신뢰한다. 마찬가지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는, 그리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이를 받아 처방할 약사가 ‘저작자의 의도’를 존중하고 ‘온전한 처방전, 순수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공급해주기를 요구할 수 있다. 유언장과 처방전 모두 삶과 죽음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듯 성서도 삶과 죽음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성서는 건강한 상태를 뜻하는 ‘구원’(salvation)과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다룬다. – 19